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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31 2014고합1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6. 9.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3. 8. 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5. 초순경 당시 위 피고인이 운영하던 불법 도박 PC방의 수익이 부진하여 생활비가 부족하고, 돈을 빌린 여러 사람들로부터 빚 독촉을 받는 등 금전적인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여자 친구 G 등 주변 지인들로부터 피해자 H(42세)이 사기도박을 하여 외제차를 몰면서 많은 돈을 갖고 있다는 말을 듣고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전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불상지에서 평소 자신을 잘 따르던 동네 후배인 피고인 C에게 '사기도박을 하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겁을 좀 줘서 돈을 빼앗아 나누어 쓰자"라고 제안하고, 당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던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제안을 받아들여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납치한 후 흉기로 위협하여 금전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그 무렵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한 회칼 2개 및 범행 시 얼굴 등을 가리기 위한 복면, 장갑을 구입하고, 2014. 5. 14.경 피해자를 납치하는데 사용할 대포차량(F 트라제XG)을 불상의 중개인으로부터 구입한 다음 위 회칼 등 범행 도구들을 위 차량에 보관하였다.

피고인

A, C은 2014. 5. 16. 범행을 하기로 결의하고, 차량 운전은 피고인 C이, 피해자를 차량에 강제로 태우는 것은 피고인 A이 하기로 역할을 분담한 후 피고인 A을 도울 1명을 더 가담시키기로 하고 범행 당일 아침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J사우나에서 피고인 B을 만나 범행 계획을 설명하고, 피고인 B 역시 이에 가담하여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여 차량에 태우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