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9.19 2018가단182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152,6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41,623,904원 중 원고가 6,471,255원을 일부변제 받고 남은 잔액 35,152,64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