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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1 2016가단14177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D(1986. 9. 6. 사망함,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6. 3.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6. 3. 4.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원고 A은 2016. 9.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 B은 2016. 9. 2. 원고 A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서 관리하면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은 별지도면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적법한 취득절차 없이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서 점유, 사용하고 있다면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던 F나 망인이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고, 원고들은 그와 같은 부담이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