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8.25 2017고정1445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서구 D, 305-1 호에 있는 축산물 가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E의 현장 관리자이다.
축산물가공업( 식육 가공업) 영업자는 유통 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 폐기용 ’으로 표시한 후 냉장 또는 냉동창고, 시설 안의 일정구역에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공소사실 중 축산물 가공업 영업자의 의무에 관한 부분을 축산물 위생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 제 1호 차 목에 맞게 수정하였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 10. 14:30 경 주식회사 E 냉동창고에 유통 기한이 경과된( 유통 기한 : 2016. 11. 9.) 축산물 가공품인 돼지 대창 약 350kg 에 대하여 폐기용으로 표기하지 아니한 채 7개의 포대에 담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적발 경위)
1. 수거 증( 압류 증), ㈜E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4 항 제 11호, 제 31조 제 2 항 제 4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