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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545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ㆍ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고수익 아르바이트인데, 법인계좌를 대리 개설하여 통장을 전달해주면 1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양도해주고 그 대가로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7. 3. 22. 10:44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근처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법인계좌 개설에 필요한 주식회사 B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서류를 건네받고 근처 C은행 지점으로 가서 그 곳 계좌개설 업무 담당 직원에게 주식회사 B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곧바로 전달할 생각이었음에도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위 회사를 대리하여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서류를 제출하여 주식회사 B 명의의 C은행 계좌(D) 개설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C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