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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10. 1. 8. 선고 2009나44794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상 담당변호사 강창일)

피고, 피항소인

응암제9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규달)

변론종결

2009. 11. 27.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응암제9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2002. 1. 26. 주민총회에서 현대건설 주식회사를 응암제9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자로 선정한 결의 및 2006. 3. 10. 창립총회에서 현대건설 주식회사를 응암제9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자로 인준한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가 2007. 5. 28. 조합총회에서 현대건설 주식회사를 응암제9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자로 인준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철(재판장) 윤종섭 성충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