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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10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100만 원을, 2009. 10.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2. 3. 2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8. 14.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02:55경 춘천시 동내면 신촌양지길 5에 있는 춘천교도소 6동 상4실에서 같은 거실에서 잠을 자던 C의 코 고는 소리에 잠이 깼다가 다시 잠을 자려고 하던 중 방귀를 뀌었다.

그때 마침 같은 거실에서 잠을 자다가 C의 코 고는 소리에 잠이 깬 피해자 D(56세)가 “조심 좀 하자, 정말 사람 아닌 것들하고 같이 못 살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씹할 좆같네”라고 욕설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다가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자 피고인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서로 싸웠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거실수용자들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말려 피고인은 피해자와 떨어져 있다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힘껏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 내벽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상황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 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