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취소처분취소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주장을 판단하므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증거의 가치 판단 및 사실인정은 사실심법원의 재량에 속하고, 사실심 법원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432조). 2.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1) 원고들을 특별채용하여 교사로 임용한 이 사건 처분이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을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절차상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2) 이 사건 처분이 합리적인 사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3.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이른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실심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교육공무원법 제10조 제2항, 제12조 등 제1심 판시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에 특수한 사정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특별채용의 절차적 위법성과 관련된 위 각 규정의 해석판단, 재량권 행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