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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04 2019고단5253

재물손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253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4. 11:00경 서울 중랑구 C빌라 D동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 노상에서 위 빌라 벽면에 연결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정화조 순환모터 배선 약 60cm를 가위로 잘라 시가 16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끊어지게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2019고단5389 - 피고인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7. 2. 20:3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앞에서 지인인 피해자 A(여, 55세)이 그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17.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 267-1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민원실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가 2019. 7. 2. 20:30경 피고인을 폭행한 후 같은 날 23:00경 보복으로 또 찾아와 피고인을 때렸다.’라는 내용이나 사실 B는 2019. 7. 2. 20: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때렸을 뿐 같은 날 23:00경 재차 피고인을 찾아가 때린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7. 11:01경 위 서울중랑경찰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장 G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253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타인의 재물 검토 - 동산의 부합)

1. 피해차량 및 배선 사진 【2019고단5389 - 피고인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제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