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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8 2014노35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자신의 차량을 이동 주차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구금으로 인하여 그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2012. 12.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