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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12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3. 12. 00:2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 운영의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값과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며 음식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족발과 소주 3병 등 합계 19,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12. 00:20경 위 1항 기재 식당에서, 위 1항 기재 피해자가 음식 대금을 요구하자 2014. 3. 12. 01:30경까지 피해자에게 "씹할 년, 좆같은 년, 좆이나 빨아라, 엉덩이를 까봐라"라고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3. 12. 01:30경 위 1항 기재 식당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진경찰서 소속경찰관인 피해자 D(43세)에게 약 15분 동안 위 1항 기재 C과 경찰관 5명이 있는 자리에서 "씹할 놈, 좆같은 놈, 니가 경찰이냐, 씹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제311조(모욕,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