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05.17 2017가단206837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712,352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2018. 5.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경진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청구금액 100,210,000원의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7. 1. 2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카단421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7. 1. 3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경진을 상대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차484호로 공사대금의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17. 1. 9. 위 법원으로부터 ‘주식회사 경진은 원고에게 100,2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결정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7. 2. 28.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집행령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타채249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7. 3. 20.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101,561,747원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카단421호 채권가압류결정에 의하여 가압류된 채권 중 100,210,000원을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1,351,747원을 압류한다’는 취지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4. 3. 23.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추심금청구에 관한 판단(주위적 청구원인)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피압류채권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