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1.07 2012고합2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09. 10.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2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2. 8. 31. 04:50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도쿄인 호텔 맞은편에서 도쿄인 호텔 앞 도로까지 약 4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자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 운행 거리가 짧고, 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