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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186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5. 20:06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의료원 3층 휴게실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E(49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양 어깨 위로 양손을 뻗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의료원 3층병동 간호사 대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의료원에서 같은 병실을 사용하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쥔 사실은 있으나 객관적으로 이러한 행위가 친분관계에 있는 남성(동성)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피해자에게 장난을 치려는 의도가 있었을 뿐 강제추행의 범의는 추호도 없었다.

2. 판단

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