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의료기기 제조업 및 도ㆍ소매업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이 사업주로 등록된 D는 2011. 11. 15.경부터 산업용 기기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1. 9.경 D의 계약 담당자인 피고 B과 사이에 D의 대표 피고 C 명의로 ‘3-WAY 조립기’에 대한 제작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3조 [납기] 납기일은 2013. 3. 20.로 지정한다. - 제4조 [제작액] 총액은 1억 4,500만 원으로 한다(부가가치세는 별도임) - 제5조 [대금 지불 방법] ① 계약금 72,500,000원은 계약서 작성 후 10일 이내 지급한다. ② 잔금 72,500,000원은 원고의 품질부서에서 기계의 최종 작동 이상 유무 승인 후 10일 이내 지급한다. - 제14조 [계약의 해제] ① 원고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D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원고가 발주한 품목에 대하여 D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제작 및 납품을 지연 또는 거부하거나 발주서에 준한 일정을 준수하지 않을 때 ㉡ D가 본 계약 또는 관련 계약상의 중대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 D가 본 계약서상의 제반 조건에 대하여 이행 곤란한 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되어 조기에 회복할 여지가 없을 때 ② 전항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D는 원고로부터 결제받은 모든 비용을 3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2013. 1. 18. 피고 C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으로 72,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D는 2013. 4. 26.경 ㈜ 지에스아이에게 총 대금 72,500,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3-WAY 조립기’에 대한 기계 제작을 의뢰하였다.
마. 원고는 2013. 8. 23.경 D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납기일인 2013. 3. 20.까지 3-WAY 조립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