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9.06 2013고정226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4. 23:5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1세)이 인적사항을 묻는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니가 뭔데 새끼야’, ‘씨발 놈아 꺼져 니가 뭔 상관인데 임마.’라고 욕설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노래방 업주 등이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