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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1 2016나17214

건물명도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부가세 10% 별도.

임대료는 2년마다 조정한다.

임대종료시는 원상복구한다

(인테리어). 가.

원고는 2011. 10. 12. 피고들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4,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말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1. 11. 1.부터 2016. 10.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의 주요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4. 12.분까지의 월 차임을 지급하였을 뿐, 2015. 1.분부터의 월 차임은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2016. 4. 1.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위와 같이 연체된 차임을 청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6. 5. 11. 피고 C에게 최종 송달되었다. 라.

피고들은 2016. 9. 30. 이 사건 건물을 원상복구하여 위 건물에서 퇴거하면서 원고에게 위 건물의 열쇠 보관장소를 알려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5. 11. 원고의 위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피고들은 2016. 9. 30.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서, 임대료를 2년마다 조정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1. 11. 1.부터 2013. 10. 31.까지의 월 차임으로 매달 4,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