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12. 5.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12.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3. 02:30경 제주 제주시 D 2층에 있는 ‘E주점'에서 친구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서 피해자 G(28세)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고, 이후 위 F이 위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양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 일행인 위 G이 피해자 A(34세) 및 그 일행과 시비가 붙어 싸우는 것을 말리다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양주병을 들고 G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 사진
1. 내사보고(업주 H 상대 확인)
1. CCTV 영상 사진
1. 진단서(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동종전력 판�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