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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0 2018노1635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의 정신과 치료약을 복용하고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와 불안장애를 앓고 있고, 일부 범행 당시 술을 약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상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범행의 과정을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약의 효과로 인하여 또는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는 점,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 품이 모두 반환되었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의지할 가족 없이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해 왔고, 심신 미약에까지 이를 정도는 아니지만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원심이 정한 형은 이러한 유리한 사정까지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