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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9.30 2015고단38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A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고단 383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실체가 없는 사업체를 설립한 다음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고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2014. 3. 4. 목포시 호남로 58번 길 19에 있는 목포 세무서에서 A으로 하여금 그녀를 대표 자로 하여 F 이라는 사업체 등록 신청을 하고, 2014. 6. 30. 전 남 영암군 삼호 읍에 있는 삼호 우체국 부근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실은 주식회사 신현이엔지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신현이엔지에게 공급 가액 15,088,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4. 3. 경부터 2014. 6. 3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합계 860,966,06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2015 고단 1134 피고 인 B은 2008. 6.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

B은 2015. 9. 2. 01:45 경 목포시 죽교동 북 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영신 식육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383]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기재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제 8회 공판 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법정 진술 기재

1. J에 대한 검찰 피의 신문 조서 사본

1. 고발 서( 피고 발인 : A 외 1명)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