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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11 2019가단19769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9. 22. 피고와 E(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6층, 7층, 옥탑, 발코니 형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발주자 : 피고 원도급공사명 : E 신축공사

2. 하도급공사명 : E 신축공사 중 6층, 7층, 옥탑, 발코니 형틀공사

4. 공사기간 : 착공 : 2016. 9. 23. 완료 : 2016. 11. 5. 5. 계약금액 : 금칠천오백만원정(₩ 75,000,000)

6.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1) 계약체결 후 : 10일 이내 금일천만원(₩ 10,000,000)

나. 기성부분금 : (1) 공사 공정율에 의거 당월 청구시 익월 10일 결재 (2) 지급방법 : 현금 100%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일 무렵 피고로부터 선급금으로 10,000,000원을 수령한 후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0. 11.경 이 사건 건물의 안전진단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할 것을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사는 중단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시점까지 전체 공정의 약 40%를 진행하였고, 그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은 28,900,000원 상당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투입설치한 가설자재가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방치되어 있는바, 이로써 원고는 가설자재대금 70,53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기성 공사대금 청구 건축공사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제된 경우 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할 보수는 당사자 사이에 기성 부분의 보수에 관한 약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