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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9 2016가단55358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수원시 장안구 C 제지하층 제비1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은 2016. 12. 8.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금액단위는 모두 ‘원’이다).채권자 원고 수원시 장안구 피고 원고 채권금액 5,000,000 995,830 71,992,904 17,000,000 배당순위 1 2 3 4 이유 소액임차인 교부권자 (당해세) 근저당권자 신청채권자 채권최고액 17,000,000 17,000,000 배당액 5,000,000 995,830 17,000,000 768,123

나. 원고는 위 경매사건의 2016. 12. 8.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배당표의 피고에 대한 배당액 17,000,000원 중 16,231,877원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다.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4. 4. 13. 근저당권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채권최고액 3,6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이 설정되었다. 2) 원고는 2000. 9. 4.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일부 대위변제를 하고 이를 원인으로 2000. 10. 17.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1,700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일부이전부기등기를 마쳤다.

3) 2000. 12. 9.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00. 12. 7. 변경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을 17,000,000원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가 마쳐졌다. 4) 원고는 2005. 12. 5.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의 잔존 피담보채권 전부를 양도받고, 위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2015. 10. 5. 이 사건 근저당권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지분 전부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