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26 2014고단12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10. 6.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23. 02:17경 시흥시 시흥대로 1116 앞 도로에서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도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것임.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적발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고 운전한 거리도 비교적 짧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