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7.21 2015고정2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0. 17:35경 원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임차인인 피해자 E(여, 59세)가 월세와 공과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씹할 년아, 빨리 돈 내라, 개 같은 년아, 빨리 계산해야 할 것 아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을 각 1회씩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를 벗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깨물었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머리를 바닥에 수회 내리찍은 후 발로 피해자의 목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E, G신경외과)
1. 현장사진
1. 피해사진(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