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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1 2015가단112670

원상회복 등

주문

피고 C 주식회사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무허가건물에 관하여 2015. 8. 13.자 매매계약 해제를...

이유

1. 기초사실 1) 부동산의 표시 : 서울 성북구 D 무허가건물 40㎡ 이상 2) 매매대금 : 8,900만 원 3) 철거예정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임 4)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유, 무허가 가옥으로 명의 이전한다.

5) 매수인은 부동산 보상 협의시 부여되는 아파트 입주권만 소유하는 것이고, 부동산의 보상금은 매도인이 수령하는 것으로 한다. 6) 본 계약은 2006년 상반기까지 도시계획 입안되는 것으로 하며, 늦어질 시에는 즉시 물건을 교체해주거나, 매수인이 원할 시 매매대금 전액을 환불하는 조건임

가. 원고는 2005. 4. 26.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기재 무허가건물(이하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매도인 피고 회사, 매수인 원고,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계약 당일인 2005. 4. 26. 피고 회사에게 매매대금 8,900만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무허가건물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를 피고 B에서 원고로 이전받았다.

다. 원고는 2006년경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으로부터 국유지 사용료를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고 피고 회사에 확인하였으나, 피고 회사로부터 ‘국유지 사용료는 철거시 계산하니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듣고 납부하지 않았는데, 그 후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변상금 납부고지서와 독촉장을 받고 다시 피고 회사에 문의하였으나, 피고 회사로부터 ‘피고 회사가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답변을 듣고 위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1. 2.경부터 피고 회사와 연락이 잘 되지 않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①2006. 1. 1.부터 2014. 7. 24.까지의 변상금 22,730,730원, ② 2013. 7. 25.부터 2014. 7. 24.까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