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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2가합51372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42 부동산에 관하여 2011. 3. 18. 체 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C에 대한 형사 유죄판결의 확정 1) C은 2001. 8.경부터 2008. 11.경까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인사회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한편, 위 은행의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부동산 PF대출’ 등 여신업무를 포함한 은행업무 전반에 관여하였다. 2) C은 2008. 11.경 상호저축은행법위반(건설사업 등에 필요한 거액의 PF대출을 받고자 하는 특정인이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를 빌려온 차주들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을 신청하였음을 알고서도 총 3,587억 9,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승인하였다는 점)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PF대출은 통상 대출금액이 매우 큰 반면 차주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받기 어려워 그 취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대출 종료시까지 리스크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합리적인 채권회수 조치 없이 위와 같이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제한을 위반하여 시스돔 주식회사 등에게 합계 약 210억 원 상당을 대출함으로써 A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 결과 대전지방법원은 2009. 6. 17. 상호저축은행법위반죄 등을 유죄로 인정하여 C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고(2008고합559호), 이어 진행된 항소심에서 대전고등법원은 2009. 11. 20.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하였다

(2009노234호). 이에 피고인 측이 불복하였으나 대법원은 2010. 4. 29.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2009도13868호). 나.

이혼 및 재산분할 경위 1 피고는 1972. 11. 3. C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