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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02 2019가단2506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은 2019....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전제되는 사실관계 1) 원고는 2016. 11. 30.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에게 서울 금천구 E건물 1층 F호에서 식당인 ‘G점’의 운영을 5년간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회사가 운영 일체를 책임지고 관리하고, 원고는 인테리어 및 시설 비용 1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투자하기로 약정하였다. 사업자 통장, 카드, 인터넷 뱅킹의 사용 권한은 피고 회사에게 있으나 영업목적상 자금 이외에 다른 목적상 인출은 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매월 차임 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과 3개월마다 이익금의 40%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특약으로 기간 내에 퇴점시 피고 회사는 원고가 투자한 인테리어 및 시설 비용 150,000,000원에 대하여 잔여 기간 동안 월 3,000,000원을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1. 16.까지 피고 회사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 회사는 2017. 3.경 위 식당 운영을 시작하여 2017. 8.경까지 운영하였다. 4) 원고는 위 기간 동안 2017. 3.부터 2017. 5.까지 매월 차임 9,000,000원만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5년 동안 식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하지 못하더라도 원고에게 투자금을 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원고에게 '식당 운영 장소를 임대하고 인테리어 비용 150,000,000원을 투자해주면 식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