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7.24 2018가단71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6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9. 7.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년 말경부터 2014년경까지 피고에게 현금을 교부하거나 계좌로 송금하여 돈을 대여한 후 2014. 10. 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95,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위 돈을 2014. 12. 31.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 1) 원고가 C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는 대여금채권자가 아니다. 2) 위 대여금은 원고가 피고에게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것이므로 위 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차용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반환의무가 없다.

나. 위 1) 항변에 관한 판단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동서인 C은 2015. 4.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하동군법원에 자신이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고 차용증(갑 제1호증)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대여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5. 5. 7. 위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 2016. 11. 17. 원고가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사유로 C의 승계인으로서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사실, 피고는 2017. 7. 14.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위 차용금은 원고로부터 도박자금으로 빌린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는 사유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고(2017가단34857호 , 2018. 9. 19. 위 법원은, C이 피고에게 2014. 10. 1. 95,000,000원을 대여해 준 사실이 없음은 피고와 원고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에게 돈을 빌려 준 사람은 C이 아닌 원고이므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