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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25 2012고정3994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29.경부터 2011. 7.경까지 부산 중구 D 소재 E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고, 2011. 10. 21.경부터 부산 중구 F 소재 G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다.

1. 중개업자 등은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정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9. 21. 부산 중구 창선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H 소유의 부산 중구 I 상가건물 1층 1-2호를 J에게 임대보증금 8,000만 원, 월임대료 250만 원에 임대차하는 계약을 중개한 후 위 J으로부터 법정중개수수료 297만 원을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로서 1,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자신을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사무실 대표라고 칭하고 다니고, 부산 중구 F 건물 4층에 있는 G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부동산매매 등을 위하여 위 사무실에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G 부동산컨설팅 대표이사 A’이라는 명함을 교부하는 등 공인중개사 또는 그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번호 안내멘트 확인)

1. 사업자등록증, 요구불거래내역 의뢰조회표(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조(공인중개사 유사 명칭 사용의 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법정중개수수료 초과 수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