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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2 2014고정20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인바, 2014. 8. 19. 22:25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에 있는 궁평낚시터 앞 노상에서부터 화성시 북양동에 있는 신화성주유소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