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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1.19 2019가단5692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B, C은 별지 목록 기재 1번 부동산을, 피고 D은 같은 목록 기재 4번 부동산 중 1층 전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F, G, H, I, J, K에 대한 소는 각 취하되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