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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2.23 2014고정197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09. 12. 22:30경 위 업소에서 청소년인 D(16세), E(16세)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 막걸리 1병 등 8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E의 각 진술서

3. 단속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3.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참작.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환형유치 1일 1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