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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9 2017고단1801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무역도 소매 및 인터넷 사이트제작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친분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중국에서 마대자루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계획하였으나 자본이 없자 피고인 A이 알고 있는 피해자 F을 유인하여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내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2. 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 중국에서 마대자루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을 함께 하자. 피고인 B이 중국에서 마대자루를 수입해 오고, 피고인 A이 판로를 개척하면 피해자가 마대자루를 판매하자. 피고인들은 이미 각 1억 원씩 투자하였으니 피해자도 1억 원을 투자하라. 향후 발생하는 이익 중 30% 씩 을 각자 배당 받아 가고, 나머지 10% 는 운영자금으로 충당하자.”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각 1억 원씩을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의 투자금 중 일부분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2. 23. 6,000만 원, 2016. 3. 15. 2,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G)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6. 6. 9.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일주일만 생활자금으로 사용하고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1.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