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취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7. 31.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면 13행의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고”를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현행범인 체포는 위법하고”로, 15행의 “수사보고서(을 제1호증의 2)에 위 증거를 토대로 기재한 내용”을 “위 증거와 불법체포 상태에서의 진술을 토대로 기재된 수사보고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으로, 18행의 “F은 이 사건 적발 당일”을 “F은 이 사건 당일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로, 제3면 18, 19행의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단속 경찰관들은 이 사건 호텔”을 “단속 경찰관들은 이 사건 주점이 있는 C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로, 제4면 2, 3행의 “수사보고서 중 현행범 체포 이후 경찰 조사에서 받은 진술을 기초로 기재한 내용”을 “현행범인 체포 이후의 진술을 토대로 기재된 수사보고서 부분, 피의자신문조서 등”으로 각 변경하고, 제4면 1행의 “체포한 점” 다음에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며,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의 나 2)항 부분을 아래 제3항과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으므로, 체포 당시의 상황에서 보아 그 요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수사주체의 현행범인 체포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3726 판결 참조
3.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