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0.29 2020고단3361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 C호에서 ‘D 코인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의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23.경 경기도지사로부터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같은 날 12:00경부터 2020. 6. 7. 24:00경까지 집합금지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7. 20:00경부터 위 코인노래연습장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여 경기도지사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단속 및 적발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