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06.11 2019나31540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F의 대리권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F은 이혼 후에도 피고 C의 사업장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계약서 및 장부 작성 등의 업무를 도와주었고, 이 사건 전세계약서 작성 역시 피고 C이 F에게 위임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전세계약은 F이 원고와 이 사건 주택의 실질적 소유자인 C을 대리하여 체결한 것으로 계약 당사자 사이에 효력이 있으므로, 이 사건 전세계약의 해지에 따라 피고 C은 원고에게 전세보증금 55,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4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F이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전세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