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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1 2018고단1108

특수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29 세) 이 피고인의 딸 D로부터 지급 받은 투자금 중 일부를 돌려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3. 31. 02:30 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열려 진 대문을 통하여 마당까지 침입하여, 주먹으로 1 층 현관문을 두드리다가 위 피해자의 동생인 F이 “ 형은 지금 집에 없으니 돌아가라” 고 말하는데도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특수 주거 침입, 특수 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17:20 경 제 1 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약 21cm, 총길이 약 32cm) 을 점퍼 안주머니에 소지한 채 열려 진 대문과 1 층 현관문을 통하여 거실 안까지 침입한 후, 그 곳에서 마주친 피해자에게 안주머니에 있는 위 식칼을 꺼낼 듯이 하면서 “ 너를 죽이러 왔다.

칼까지 가지고 너를 죽이러 왔다”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주거 침입, 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18:20 경 제 1 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잠긴 대문을 발로 차 연 후 마당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 네 딸을 죽여 버리겠다.

밤 길 조심해 라. 네 딸, 네 엄마 잘 지켜라”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자가 촬영한 휴대폰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 참고인 G 전화조사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 C 과의 전화 통화), 수사보고( 피해자의 동생 F 진술 청취)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