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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7 2015나2006348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남북통일 및 대외관계에 필요한 연구사업 지원 및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연수사업 등을 위해 설립된 재단이고, 원고는 1987. 7. 1. 피고 재단에 입사하여 기획ㆍ총무과장 및 법인팀장을 거쳐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재단 이사회 운영에 관한 업무 전반, 재단의 기금ㆍ운영자금 관리 업무, 법인 회계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 인사규정 피고 재단 전체의 인사규정은 없으나, 피고의 직제규정(을 제41호증) 제6조 제5항에 의하면 ‘법인사무국의 직원은 따로 정함이 없는 한 연구소 직원에 관한 모든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피고 산하 AH연구소 직원에 관한 인사규정(을 제1호증)이 원고에게 준용된다.

제40조(징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의 대상이 된다.

1. 부정한 행위를 한 자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연구소에 큰 손해를 끼친 자

7. 연구소의 복무규정 등 제 규칙과 규정을 위반한 자 제41조(징계의 종류와 효력) 징계의 종류와 그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견책”은 서면으로 경고한다.

2. “근신”은 1개월 범위 내로 하고 반성문을 제출한다.

3. “감봉”은 2개월 범위 내에서 통상급여의 1할을 감액한다.

4. “정직”은 6개월 범위 내에서 보직을 해제하고 통상급여의 1할을 감액한다.

5. “파면”은 신분을 박탈한다.

제44조(위원회의 설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5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은 소장이 임명하는 4인 이상 7인 이내의 직원으로 구성하되, 임기는 1년으로 한

다. 단 소장은 필요할 경우 전체위원의 반수 미만에 해당하는 소외의 전문가를 위 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