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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02.04 2014가단145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13. 1. 16....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마쳐진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는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위조된 서류에 의한 것으로 원인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의 딸 C의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에 동의하여 직접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을 제1호증), 차용신청서(을 제11호증)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피고의 대리인에게 교부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 16.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D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로 행세하는 사람(이하 ‘성명모용자’라 한다)을 직접 만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차용 관련 서류를 작성받았는데, 당시 성명모용자는 위 서류에 직접 원고의 이름을 서명하고 무인을 찍었고, 인감도장이라며 원고 명의 도장을 D에게 주어 찍게 한 사실, 그런데, 성명모용자가 작성한 위 서류 중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을 제1호증)의 근저당권설정자란과 차용신청서(을 제1호증)의 연대차용인란의 원고 명의 서명과 인영 및 무인은 모두 원고의 자필 서명이나 인감도장의 인영, 무인이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성명모용자가 위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