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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9.02 2016고단122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3. 03:20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광주시내 쪽에서 이천 쪽을 향하여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F이 운전하는 피해자 금강운수(주) 소유의 G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화물차의 뒷부분이 찌그러지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이 심하게 파손되어 도로에 비산물이 떨어졌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도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서 죄책이 무거운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교통사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