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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893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3.경 인천 연수구 B건물, C호 피고인 집에서 사설토토 사이트 ‘D’에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 E은행 F 계좌를 이용하여 사이트 입금계좌인 주식회사 G 명의 기업은행 H 계좌에 대금을 입금한 뒤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우연에 의해 승부가 결정되는 특정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각종 경기에 배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30회에 걸쳐 112,26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내사착수보고,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E은행 회신자료(피의자 관련 내용), 도박사이트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2016. 8.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받고도 재범한 정상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