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1.01.20 2019나65213

구상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 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들에게 공단부담 요양 급여비용 6,396,160 원 및 본인부담 상한 액 초과분 32,800원 상당과 이에 대한 각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제 1 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공단부담 요양 급여비용 6,396,16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 부분만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 만이 피고들 패 소 부분 중 일부에 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들이 항소한 공단부담 요양 급여비용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목포시 C 소재 ‘D 요양원’( 이하 ‘ 이 사건 요양원’ 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B은 피고 A과 이 사건 요양원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는 국민건강 보험법에 기한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이고, E(F 생) 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자이다.

다.

E은 2017. 2. 15. 경 이 사건 요양원에 입소하여 요양보호를 받고 있던 중 2018. 5. 24. 06:00 경 침대에서 떨어져 대퇴골 골절 등의 부상을 입고( 이하 ‘ 이 사건 낙상사고’ 라 한다), 목포시 소재 의료법인 G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낙상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E의 총 치료비 8,145,110원 중 6,396,160원을 요양 급여비용으로 부담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 7 내지 9호 증, 을 제 3, 4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낙상사고의 발생에 관하여 피고 A에게 전적인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낙상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부담한 요양 급여비용 6,396,160원 전액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