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4가단23631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572,901원과 그 중 21,366,118원에 대하여 2014. 8. 6.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은 2005. 9. 30.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으로부터 만기일 ‘2006. 11. 4.’, 이자율 ‘연 25.55%’, 지연배상금율 '연 33%'로 정하여 21,500,000원을 대출받았고, 이 때 피고 B, C, D, E이 피고 A의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현재 위 대출금은 원금 21,366,118원, 이자 및 지연이자는 59,893,60원이고, 연체료 4,313,423원이 발생한 사실,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54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85,572,901원과 그 중 원금 21,366,118원에 대하여 2014.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3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