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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1.06 2013고단397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별명 ‘D’)은 피해자 E로부터 2000.경부터 2010. 8.경까지 약 6,1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다 갚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어 혼자서는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수 없었고, 평소 피고인 A과 친하게 지내던 피고인 B은 마침 돈이 필요했으나 피해자와 직접 금전거래관계가 없었으므로 피고인 A이 자리를 주선하면 피고인 B 명의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0. 8. 중순경 경남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일식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D가 너무 어려우니 할머니가 조금 기다려주시면 나도 벌어서 갚고 D도 벌어서 갚겠다”고 하고, 2010. 9. 중순경 같은 시 고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국음식점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 그 자리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조립식 건축물사진을 보여주면서 “제가 조립식 건축물을 짓고 있는데 1,500만 원을 빌려주면 건축물을 지어서 들어오는 돈으로 갚겠다”고 하고, “1,500만 원을 빌려주면 D가 갚지 못하는 돈 중 3,000만 원은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고 하면서 ‘차용일 2010. 9. 12., 변제기 2010. 12. 15., 이자 매월 27일 45만 원, 작성일자 2010. 9. 18.’로 하는 차용증과 ‘A의 채무 중 3,000만 원을 대신 변제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그 동안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갚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식당을 운영하면서 부담한 채무가 1억 원 가량 되었고 운영하던 식당도 제대로 영업이 되지 않아 별다른 수입도 없는 등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은 2008.경 친형 F과 동업으로 운영하던 건축회사가 부도가 나고 2009.경 살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