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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7 2015구합2231

징벌처분 취소 및 작업취소.작업불허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5. 11. 5.자 작업취소처분 무효확인 청구부분 및 2015. 11. 6.자 작업정지처분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2. 11. 광주지방법원[2003고합124, 214(병합), 303(병합), 2003감고4(병합)]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10년 및 보호감호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광주고등법원 2003노687, 2003감노28) 및 상고(대법원 2004도1964, 2004감도36)가 모두 기각되어 2004.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가 위 확정판결에 따라 수형 중이던 2005. 8. 4. 법률 제7656호 사회보호법 폐지법률(이하 ‘폐지법률’이라 한다)에 의하여 구 사회보호법(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이 폐지되었다.

원고는 2013. 4. 9. 군산교도소에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나, 폐지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2013. 4. 10.부터 경북북부제3교도소(이하 ‘이 사건 교도소’라 한다)에서 보호감호 집행을 받게 되었다.

다. 2015. 10. 29. 이 사건 교도소 근무자가 원고의 거실인 4수용동 중층 9실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동료 수용자로부터 허가 없이 수수하여 보관하던 음악용 CD 5장(이하 ‘이 사건 부정물품’이라 한다)을 발견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날 원고를 이 사건 부정물품 수수 등의 혐의로 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 제137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하면서 분리수용하였고, 원고가 제3작업장에서 하던 위탁작업을 형집행법 제110조 제2항에 따라 제한(정지)하였으며, 2015. 11. 6. 징벌위원회 의결을 거쳐 원고가 음악용 CD 5장을 허가 없이 수수하여 보관한 행위(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가 형집행법 제105조(규율 등), 같은 법 시행규칙(2015. 12. 10. 대통령령 제8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4조 제15호 허가 없이 물품을 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