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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9.03 2015고단5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2.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4. 12. 18:35경 구미시 산업로174 구미소방서원평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원평동 구미소방서원평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내역, 주취정도, 사고야기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운전거리가 1미터에 불과하고 사고의 정도도 매우 경미한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적인 형편 및 모친 봉양관계 등을 참작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