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등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추징 20만 원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에 관한 항소 이유를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 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피해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아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거나 정범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더라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 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법원의 양형 재량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