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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8 2017고정1993

도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식품 위생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경부터 2017. 4. 21. 경까지 화성시 B 앞 도로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냉장고, 가스렌지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떡볶이, 튀김 등을 조리 ㆍ 판매하여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도로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 구청의 도로 점용허가 없이 냉장고, 가스렌지 등 조리시설을 갖춘 투명 철 구조물 형태의 노점( 면적 약 11.97㎡) 을 운영함으로써 도로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법 제 114조 제 6호, 제 61조 제 1 항,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 항,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