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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13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9. 14:00 경 서울 구로구 B 건물 C 호에서, 피해자 D( 여, 62세) 과 함께 피해자가 입주하려는 위 C 호의 화장실 샤워기를 교체하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2회 주무르듯이 만진 다음,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잡아당겨 부둥켜안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구체적인 추행 태양, 사건 전후의 정황,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과 대응하여 한 행동 등에 관한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으면서 했던 진술 내용과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그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허위로 꾸며 냈다고

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생생하고 자세하며 구체적이다.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에 비추어도 피해 진술은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

피해자가 무고죄와 위증죄로 처벌 받을 것을 각오하고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성범죄 피해 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 인정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와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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