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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4 2016가단5086780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의왕시 B 하천 17㎡, C 하천 110㎡, 의왕시 D 하천 1,056㎡, E 제방 1㎡, F 제방...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사정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경기 수원군 H 이하'면단위까지 행정구역이 동일한 경우 면 이하의 행정구역만 표시한다

)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H에 거주하던 I가 공동사정인인 J, K, L, M, N, O과 함께 명치 44년(1911년 10월 7일 P 답 416평 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

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토지분할 등 이 사건 모토지는 1958. 5. 20. 하천으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1982. 6. 16. P 하천 1,183㎡과 Q 하천 192㎡로 분할되었으며, 같은 날 위 Q은 제방으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그 후 행정구역관할변경 및 분할 등을 거쳐 P 하천 1,183㎡는 의왕시 D 하천 1,056㎡, 의왕시 B 하천 17㎡, C 하천 110㎡로, Q 제방 192㎡는 의왕시 R 제방 1㎡, F 제방 13㎡, G 제방 178㎡ 이하 위 6필지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가 되었다.

다. 소유권보존등기 현황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1996. 1. 8. 접수 제181호로 소유권보존등기 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

)를 각 마쳤다. 라. 상속관계 I는 1948. 2. 10. 사망하여 그의 아들인 S이 호주 및 재산을 단독상속하였가, 그가 1967. 2. 27. 사망하자 그의 자녀들인 원고를 비롯한 T, U, V, W, X이 S의 재산을 공동상속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제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 I의 사정 당시 주소가 경기 수원군 H인데, 원고의 조부 I의 본적지가 위 Y인 사실, Z 15세손인 M, O, 16세손인 I, L, K, J, N이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사정받은 사실, Z 세보에 사정명의인 I의 아들로 S이,...